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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29 2019고단6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0:00경 ‘B은행’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뒤, 같은 날 17:36경 원주시 C 맞은편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경 ‘G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 인출 용도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1. 12:10경 원주시 H에 있는 I학교 앞에서 피고인 남자친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작성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자료(J)

1. 카톡내용

1. -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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