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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5나77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섬원(이하 ‘섬원’이라고 한다)은 2011. 9. 1. 주식회사 삼전건설(이하 ’삼전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B 개설공사 중 일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공사 등 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고 한다

을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고, 피고는 섬원의 직원으로서 수원시 권선구 C에 소재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철강재 도소매업,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섬원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철근을 공급하였으나, 2013. 10. 4.부터 같은 달 5.까지 공급한 철근대금 12,239,013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하, 위 철근대금을 '이 사건 미지급 철근대금'이라고 한다

. 공급일자 공급물량 물품대금 지급내역 2013. 5. 10. 49,543kg 38,310,954원 2013. 6. 18. 반액지급 2013. 7. 24. 반액지급 2013. 6. 24. 26,110kg 20,248,305원 2013. 7. 24. 전액지급 2013. 7. 12. 24,995kg 19,383,623원 2013. 9. 16. 전액지급 2013. 9. 2. 9,742kg 7,789,689원 2013. 9. 16. 전액지급 2013. 10. 4. 및

5. 15,307kg 12,239,013원 미지급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섬원과 사이에 장래의 계속적인 철근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을 체결한 후 제1항의 표 기재와 같이 철근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섬원이 위 계약에 따라 2013. 5. 이후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일체의 철근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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