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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나138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온건설과 철근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8. 7.부터 2015. 8. 20.까지 서울 도봉구 도봉동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21,054,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철근대금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철근대금 21,054,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대금 12,700,000원을 공제한 잔금 8,354,000원(=21,054,000원 - 12,7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주시 A 다세대신축공사(이하 ‘여주 공사’라 한다) 현장에 철근을 공급받았을 뿐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하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철근대금을 변제하기로 원고와 약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 5호증의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와 여주 공사가 연관되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철근대금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미지급 철근대금 8,3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여주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B에게 도급하였고, 원고는 2015. 8. 3. 여주 공사현장에 31,636,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

② 다온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B에게 도급하였고, 원고는 2015. 8. 7.부터 2015. 8. 2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21,054,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

③ B은 피고로부터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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