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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8 2016나60314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쪽 10행, 12행, 13행, 16행 각 ‘원고’를 각 ‘소외 회사’로 고치고, ‘제3의 가, 라,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철근 대금 직불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철근대금 129,889,515원을 지급하였므로 위 공사대금에서 위 철근대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철근대금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기초하여 산정되어야 하는데, 공사계약서상 철근대금 96,600,000원은 공정률 100%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철근대금은 위 공사계약서상 철근대금에 소외 회사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의 공정률인 85%를 적용한 82,11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법원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 철근을 공급하고 이를 기성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철근대금이 96,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의 공정률이 85%(4층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음)인 사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철근을 직접 주문한 C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주문한 철근량이 4층까지 공사에 필요한 철근량이었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 철근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철근공급업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협의가 없었던 이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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