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410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52,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1. 21.부터 같은 해 12. 4.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9,152,408원 상당의 철근을 C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철근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만일 원고가 2016. 2. 29.까지 위 D으로부터 양수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부족액의 한도에서 위 철근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등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31098), 그 후에도 D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현재까지도 위 철근대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철근대금 39,152,408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 이후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