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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9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08』

1.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 불상 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 침대 위에서 혼인 중 (2015. 3. 4. 이혼 )에 있던 피해자 D( 여, 39세) 가 반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한 채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전 북 완주군 E 건물 주변 상호 미상의 모텔 내에서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 물을 피고인의 카카오 스토리에 첨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5 고단 1734』

3. 피고인은 2015. 10. 4. 04:2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맞은편에 살고 있는 이혼한 전처 D 와 그녀의 동거 남,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4. 19:30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5. 07:30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0. 6. 19:30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0. 7. 09:00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0. 8. 19:30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9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촬영 물 게시된 카카오 스토리, 전송 내역 등 증거물, 캡 쳐 화면 [2015 고단 17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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