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08』
1.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 불상 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 침대 위에서 혼인 중 (2015. 3. 4. 이혼 )에 있던 피해자 D( 여, 39세) 가 반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한 채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전 북 완주군 E 건물 주변 상호 미상의 모텔 내에서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 물을 피고인의 카카오 스토리에 첨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5 고단 1734』
3. 피고인은 2015. 10. 4. 04:2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맞은편에 살고 있는 이혼한 전처 D 와 그녀의 동거 남,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4. 19:30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5. 07:30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0. 6. 19:30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0. 7. 09:00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0. 8. 19:30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9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촬영 물 게시된 카카오 스토리, 전송 내역 등 증거물, 캡 쳐 화면 [2015 고단 17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