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 분열형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5 고단 3579』
1. 피고인은 2015. 4. 1. 10:3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고시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밥과 김치 등을 꺼 내 먹고 세탁기를 이용하는 등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공동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 23:30 경 1. 항 기재의 고시원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 28 호실, 29 호실, 30 호실의 방문을 열어 보는 등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공동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 고단 32』 피고인은 2015. 12. 10. 22:45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원 룸 텔 17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는 등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공동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