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호]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4. 10:00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택 9동 301호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약 2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작은방에 있던 시가 미상의 500ml 윈 저 12년 산 양주 1 병, 라면 1 봉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4. 13:07 경부터 같은 달
7. 22:40 경까지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 방 ’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다음 그 대금 119,300원 상당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796호]
4.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4. 16. 14: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거실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제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 및 베란다에 있는 위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마른 오징어 3마리, 블루 베리 주스 4개, 알사탕 2개, 날계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6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품( 양주) 사진 [2016 고단 796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