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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5 2018고단4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930]

1. 200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B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26.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시에서 부족한 놀이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 D동 일대의 기존 노후 주택을 매입한 후, 매입한 주택을 철거하고 이곳에 놀이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지가 11평 이상인 서울 동대문구 E 무허가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이를 매입하고 서울 강동구 F 33평형 아파트의 특별 분양권을 배정하여 입주권을 제공한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3개월 안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역은 도시계획사업이 확정된 곳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위 33평형 아파트 특별분양권 배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나아가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택 매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약정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33평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3개월 안에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 매입자금 명목으로 G(2018. 7.경 H로 개명) 명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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