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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4 2018고단131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31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남매관계로서 경기 가평군 C 등 17필지 임야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8.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가평군 C 등 17필지 임야를 11억 4,000만 원에 매입한 후, 택지로 조성해서 분할 매도하면 수익금을 크게 얻을 수 있고 그 수익금 중 절반을 3개월 이내에 나누어 줄 테니 위 임야 매수를 위한 계약금 및 개발 비용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업 부지 매입 및 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가평군 조례에 의해 당시 위와 같은 택지조성을 통한 분할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등 위 개발사업의 실제 추진 가능성 및 수익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사업을 진행하여 약정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임야 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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