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2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재개발 예정인 장안동, 휘경동, 제기동에 주택을 약 200채 정도 매수하여 두었다. 구청에서 그곳에 주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에이치(SH)공사에서 시행한 강일1지구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되어 있다. 나에게 8,500만 원을 주면 제일 빨리 나오는 그 아파트 입주권을 줄 것인데, 구청에서 빠르면 3개월, 늦어도 1년 내에는 아파트 동, 호수를 추첨하라는 연락이 올 것이고, 늦어도 2년 내에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주택 약 200채 정도를 매수하여 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약정내용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강일1지구 33평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2005. 3. 중순경 4,000만 원을, 2005. 3. 24.경 4,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3. 28.경 위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8,80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2005. 3. 29.경 7,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60』 피고인은 2010. 11. 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2-11에 있는 대종빌딩 3층 주식회사 프라임비엔씨 사무실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