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4 2013고단5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5.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익산시 소재 부동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3.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 행세를 하며 “착수금을 주면, 익산시 C외 21필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알고 있는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적사항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과거 감정평가를 실제보다 높게 받은 경험도 없었던 ‘D’이라는 다른 감정 브로커를 통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착수금의 대부분을 감정평가를 받는데 사용하지 않고 병원비, 생활비 및 다른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한 사건의 합의금 등 감정평가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 착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의뢰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7.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7. 12. 1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합계 4,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