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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2439
사기
주문

1. 피고인 AD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D 피고인 AD은 2018.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8. 10.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H 피고인 AH은 2016.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① 2015.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②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 26.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G 피고인 G은 ① 2015.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7.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③ 2017.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17.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⑤ 2017.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⑥ 2018.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관련 서류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관련서류를 갖추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신용보증 및 대출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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