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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5.31 2011고정2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아 2009.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SH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24.경 서울 송파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2층 주택을 매수하면 곧 그 지역이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서울시 SH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의 입주권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역은 특별히 그 소유자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계획 등이 확정되거나 진행된 바 없어 입주권이 나올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서울 강서구 E 주택 201호를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서울시 SH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2006. 5. 12. 잔금 명목으로 1억 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5. 10.경 서울 송파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면 곧 그 지역이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서울시 SH공사에서 건설하는 세곡우면지구나 장지동지구 아파트의 입주권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G 주택 102호를 1억 6,500만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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