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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9 2019고단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 22:28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계산을 못하겠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에 있는 컵을 바닥에 던지고 가게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같은 날 23:05경까지 약 37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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