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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2 2017고단28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7. 20:35 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 술에 취한 채 지인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홀에서 노래를 부르던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뺏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고 다른 손님을 1 층에 있는 식당으로 데리고 가 양해를 구하는 사이에 주점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마이크를 업 소 바닥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주점에 내려와 피고인에게 ‘112 신고를 했으니, 그만 계산하고 가시라’ 고 권유함에도 ‘ 씹할 년 아 장사 이 따위로 하나, 씹할 년, 개 같은 년 아’, ‘ 오늘은 기분이 나빠 계산을 못하겠다.

다음에 와서 주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니 그냥 가시라고 수차례 말을 했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하며 카운터 주변에 있던 맥주병과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 경찰에 신고 해 라’ 면서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결국 피해자와 종업원들 로 하여금 주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피신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업소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도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그만 소란을 피우고 계산 후 귀가 하라고 수차례 권유했음에도, 경찰관 3명과 주점 업주 및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할 놈, 짜 바리 새끼들, 좆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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