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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2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 02: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고 놀다가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던지고 상의를 벗어 던지며 ‘씨팔 배째라, 경찰에 신고하던지 좆대로 해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파에 드러눕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 04: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도우미와 같이 먹고 놀다가 술값 결제를 요구받자 “야이 씨발년아, 뭐가 이리 비싸노”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손으로 쳐서 깨트리고, 계속해서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02: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맥주를 시켜 먹고 놀다 그 룸에서 잠이든 것을 본 피해자가 “마쳤으니 집에 가시죠” 라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접시들을 손으로 밀어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23:5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지배인으로 일하는 ‘M’ 주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고 난 뒤 계산을 요구받자"씨발 계산 다 했는데 뭘 계산해, 얼만데 사장 불러와, 씨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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