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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9 2019고단152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04:10경 사천시 B에있는 ‘C’에서 ‘손님이 술값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아 씨발, 열받게 하지마라. 느그 이걸로 맞아볼래.” 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E에게 휘두를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한 위협의 정도, 변론 종결 후 피해 경찰이 선처를 탄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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