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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4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22:4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경영의 D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계산 했는데 왜 또 돌라고 하노. 씹 할 놈아, 오늘 장사 못하게 한다”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안주 등을 다른 손님에게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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