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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25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20. 20:40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소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팔년아 보지 한번 줘라” “물 나오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가게 밖에서는 소주병과 컵을 던지는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0. 20:55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팔년아 술 줘”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무서워서 내실로 들어가자 그곳 문을 걷어차는 등의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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