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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57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승용차의 문을 닫았고, 이후 피해자가 내리려고 발을 빼자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발을 승용차 안으로 밀어 넣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승용차의 문을 닫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에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상해 고의도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관리인 차에 타서 얼른 가자며 차문을 닫았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며 침을 뱉었고, 제가 내리려고 하니까 차문을 차버렸다. 조수석에서 내리려고 한쪽 발을 내렸는데, 피고인이 저를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문을 열고 닫고 하였다. 제 발이 끼어 있어서 조수석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 제 오른쪽 발목 위쪽에 상처 난 부위를 피고인이 발로 계속 찼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①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밀쳐 폭행하였다고 통증을 호소하여 보니 피해자의 발목 부위가 무언가에 찍혀 부어오른 것을 보았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2쪽 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점, ③ 피해자의 고소 경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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