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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174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2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계모인 피해자 E(여, 50세)가 찾아와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카드를 사용하느냐,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리고 내 금목걸이를 왜 차고 다니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또라이 같은 년, 느그 집 가서 엎어분다”라고 말하며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손으로 차량의 조수석 문을 수 회 닫아 발목 부위에 충격을 가하고 발로 발목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및 발목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E가 승용차의 문틈 사이로 발을 내민 것을 알지 못한 채 E를 빨리 보낼 생각에 E가 타고 있던 승용차의 문을 닫는 과정에서 문틈에 놓여 있던 E의 발이 문틈에 끼었을 뿐 E의 발이 승용차의 문틈에 놓여 있던 것을 인식하고서 승용차의 문을 닫은 적이 없고, E의 발을 승용차 안으로 밀어 넣은 적은 있으나, E의 발을 자신의 발로 찬 적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F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고, E의 발이 승용차의 문틈에 끼였다면, 최초로 E의 발이 문틈에 끼게 되었을 때 E가 통증을 호소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도 E의 발이 문틈에 놓여 있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승용차의 문을 닫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의 발이 승용차의 문틈에 놓여 있는 사실을 인식한 채 승용차의 문을 닫았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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