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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합277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2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한번만 보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어디로 가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목적지를 밝히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구 당산동 양화대교 근처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틈을 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하며 차량을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발을 조수석 문 사이에 끼우고 문이 닫히지 않게 하며 재차 내리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닫게 한 후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정문 앞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7경 위 F아파트 정문 앞에 차량을 정차시키자마자, 집에서 가지고 온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증)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식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가 식칼에 베여 피가 나게 하는 등 같은 날 23:35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감금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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