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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67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피해자의 발목이 차량 문과 차량에 끼이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할 때 피고인이 문을 닫는 바람에 피해자의 발목 부분이 차량 문과 차량 사이에 끼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피해자에게 주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줄 이유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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