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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695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한 한국신용정보원장, 진주시장, 진주세무서장의 각 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 B에 대한 22,419,602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하였고,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08. 8. 7.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차전964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8. 8. 25. B에게 ‘B은 원고에게 22,419,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8. 25. B에게 송달되어 2008. 9. 9.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채권액은 2018. 10. 25. 기준으로 86,427,871원(= 원금 22,419,602원 지연손해금 64,008,269원)이다. 나. B의 처분행위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2. 11. 16. 사망하여, 자녀인 E, B 및 피고가 1/3 지분씩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2) E, B 및 피고는 2013. 2. 25.경 망인의 재산인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망인의 사망일인 2012. 11. 16.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하여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6.자 협의분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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