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03,536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3. 3.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인정사실 ① 피고는 LG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03. 10. 24. 기준으로 한 사용대금 잔액은 9,991,000원이고, 그 이후의 약정 연체이율은 연 17%인 사실, ② 피고는 2002. 10. 14.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기로 약정한 후 위 한도금액을 2,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수시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은데, 2003. 10. 24. 기준으로 한 대출금 잔액은 21,412,536원에 이르고, 그 이후의 약정 연체이율은 연 17%인 사실, ③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LG카드 주식회사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엘지투자증권’이라고만 한다)에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과 신용카드사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엘지투자증권은 같은 날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한 사실, ④ 원고는 2008. 2. 14. 피고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전474호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08. 3. 18. 확정된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급명령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1,403,536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3. 3.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