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
)에 대하여 카드(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03. 10. 24.경 삼성카드와 사이에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양도받았고, 같은 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08. 11. 7.경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가소32565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5. 28. ‘C는 원고에게 18,606,711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9. 4. 14.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09. 6. 17. 확정되었다.
3) 2015. 2. 13.경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리금 합계액이 54,397,866원(=원금 18,606,711원 지연손해금 35,791,155원)이다. 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0. 11. 2.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A와 자녀인 피고 B 및 E, C가 있다.
2) 피고들은 2010. 11.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을 원인으로 하여 2011. 1. 24.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산 상태 1)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2) C는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 롯데캐피탈에 대하여 2,212,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와 SBI 저축은행에 대하여 합계 21,267,000원(=16,714,000원 2,129,000원 2,424,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