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5. 3...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국민카드 주식회사와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B에 대하여 원리금 합계 31,635,326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 원고가 위 채권을 차례로 양수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06차334호)을 신청하여 2006. 6. 8. 위 법원에서 B은 원고에게 10,596,3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 송달일(2006. 7. 1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는 2006. 7. 27. 확정되었다.
원고의 B에 대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원리금 합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2017. 8. 24. 기준 39,071,024원이고, 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금 10,596,300원 이자 합계 28,474,724원 10,596,300원 × 0.17 × 992/365(2003. 10. 25. ~ 2006. 7. 12.) = 4,895,78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0,596,300원 × 0.2 × 4,061/365(2006. 7. 13. ~ 2017. 8. 24.) = 23,578,944원 B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C은 슬하에 장남 D, 차남 B, 3남 피고, 장녀 E을 두었는데, 2015. 3. 22. 사망하였다.
C은 사망할 당시 적극재산으로 ① 시가 125,000,000원 상당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② 합자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출자분 150,000,000원을, 소극재산으로 대출금 307,000,000원 및 이자 상당의 채무(= 반도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35,000,000원 서산수협에 대한 대출금 272,000,000원 및 이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와 B을 비롯한 C의 상속인들은 2015. 3. 2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