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9.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조흥은행, 하나은행, 삼성카드는 2003. 10. 24. B에 대한 채권을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같은 날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조흥은행, 하나은행, 삼성카드,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13. 12. 19. B에게 위 각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차8764호로 위와 같이 양수받은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B은 원고에게 13,968,138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10. 30.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양수금 채권은 다음 표와 같다.
금융기관 조흥은행 하나은행 삼성카드 주채무자 B B B 최초대출(카드계약일) 2002. 12. 18. 2003. 3. 28. 2001. 1. 13. 연체개시일 2003. 7. 21. 2003. 10. 24. 2003. 6. 30. 미상환채권액(원금) 310만 원 3,266,122원 7,602,016원 양도일 이후 지연손해금 5,174,706원 5,452,007원 12,689,743원 미상환채권액(합계) 37,284,594원
라. 한편 B은 아버지 C이 사망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D, E, 피고와 함께 공동상속(지분 각 1/4)하였으나 2011. 10. 29.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에 의해 2012. 1.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6. 8. 30. 채권최고액 3,600만 원, 근저당권자 한국스탠다드차티드제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9,815,344원이었다.
바. 피고는 201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