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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30 2015구단634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6. 17.경 피고에게 자신이 2015. 5. 20. 군 입대를 한 달 앞두고 공장(B)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사고를 당하였다며 ‘좌측 수부 및 제2, 3, 4, 5수지 압궤상, 좌측 제3, 4, 5중수골 다발성 골절, 좌측 제2수지 분쇄골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사업주의 동거친족이기는 하나 2015. 5. 1.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일당 10만 원)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다음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 6, 7, 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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