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D’ 을 운영하며 자동차 부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유급 휴일, 연차 유급 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8. 근로자 E을 고용하면서 위 내용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E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 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