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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5 2016구단539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10. 16. 피고에게 2015. 9. 1. 09:00경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층에 있는 벽돌 팔레트를 10층 옥상으로 양중하던 중 10층 옥상에서 타워 크레인 슬링벨트가 조여 풀려고 뒤로 이동한 사이 팔레트 한쪽이 들리면서 옹벽과 팔레트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양측 쇄골 간부 골절” 진단을 받았다며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혜암(이하 ‘혜암’) 소속 조적공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갑 제2~12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5호증,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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