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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구단101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3. 주식회사 영수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전화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외부 계단으로 이동 중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무릎 뼈의 골절, 좌측 요곡하단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7. 4. 25.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1. 20. 원고에게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을 요하는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16.부터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기획부동산판매 업무를 수행해왔고,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회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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