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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4 2014구단39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좌측 주관절 절단”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속된 B(주)의 사업자등록이 확인되지 않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므로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이미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주)의 사업주인 C와 부자지간이지만, 일정 급여를 받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B(주)는 한국전력공사 예산영업소에서 “D”를 수주했고, 원고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전주를 운반하던 도중 전주에 팔이 밀려 좌측 주관절 절단의 재해를 입었다.

원고의 좌측 주관절 절단이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 단정하기 곤란하고, 요양급여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부분 및 장래 발생 부분은 시효 중단되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참조), 원고가 B(주)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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