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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3노227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F는 2007. 11. 1.부터 2011. 2. 28.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고 피고인의 지시지휘에 따라 근무를 하였으며, 더욱이 2009. 12. 1. E의 근로자로서 F를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는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F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에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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