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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2 2015고단166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노상이나 여성이 혼자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을 지켜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성적욕구를 충족시켜 왔다.

1. 피고인은 2010. 7. 15. 16:10경 수원시 권선구 동 - 에 있는 공동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위를 할 목적으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지하1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20: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까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보면서 자위행의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6. 16:15경 안산시 상록구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하고 귀가 중이던 F를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F이 위 E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서 F의 집이 있는 4층의 바로 아래 복도까지 올라가 계속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 E 건물 1층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제3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현관문이 닫혀서 자동으로 잠기기 전에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4층 바로 아래 복도까지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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