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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2 2015고단138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7. 00:10경 안성시 대학6길 21에 있는 신라아파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B(여, 30세)을 보고 뒤따라가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8. 14:00경 안성시 백성2길 59에 있는 백성초등학교 후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30대 중반의 여성을 보고 뒤따라가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0경 안성시 중앙로 327에 있는 한경대학교 주차장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20대 초반의 여성을 보고 뒤따라가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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