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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나240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1913년경 작성한 수원군 D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과천군 E에 주소를 둔 F이 수원군 G 답 2,354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58. 12. 31. H 답 46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I 답 740평 및 J 답 1,152평으로 분할되었고, 대한민국은 1961. 5. 3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수원군 D는 행정구역 명칭이 화성군 N에서 오산시 O으로 순차 변경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6. 9.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라.

한편,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당시 작성된 분배농지부용지에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피보상자란에 K에 주소를 둔 L이, 분배농가란에 M가, 위 I 답 740평에 관하여 피보상자란에 위 L이, 분배농가란에 K에 주소를 둔 U이 각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토지의 보상여부란에는 한자로 ‘與’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L은 1950. 7. 5. 사망하여 원고가 단독상속하였는데,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51591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24. L이 S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승계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P, Q, R 및 피고 B(이하, 이들을 ‘S의 상속인들’이라 한다)도 S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자신들이 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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