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의 사정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시흥군 N(행정구역변경에 따라 현재는 그 명칭이 안산시 상록구 O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안산시 상록구 O을 ‘O’이라 한다) P 전 567평(이하 ‘① 사정토지’라 한다), Q 답 1,478평(이하 ‘② 사정토지’라 한다), 경기 수원군 R(행정구역변경에 따라 현재는 그 명칭이 안산시 상록구 S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안산시 상록구 S을 ‘S’이라 한다) T 답 523평(이하 ‘③ 사정토지’라 한다)은 경기 시흥군 N를 주소로 하는 U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분할, 합병 및 환지 1) ① 사정토지는 이후 V부터 W으로 분할되었다가, W 토지가 W부터 X로 분할되었다. 그 중 Y 도로 291㎡ 토지는 1998. 10. 21. Z 도로 317㎡ 토지와 합병되어 Y 도로 608㎡(이하 ‘이 사건 Y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2) ② 사정토지는 이후 AA부터 AB로 순차 분할되었다.
그 중 AC 도로 922㎡는 5개 토지와 함께 1998. 10. 21. AD 도로 192㎡ 토지에 합병되어 AD 도로 2017㎡(이하 ‘이 사건 AD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3) ③ 사정토지는 지번 분할로 T 답 983㎡와 AE 답 746㎡로 각 분할되었다가, 1989. 4. 11. 구획정리로 환지되어 AF 공원 2633.6㎡(이하 ‘이 사건 AF 토지’라 한다
) 중 2,633.6분의 1,729 지분(이 사건 3 부동산)이 되었다. 구획정리에 따라 T, AE 각 토지의 토지대장은 1989. 4. 1. 폐쇄되었고, 등기부는 1989. 4. 11. 폐쇄되었다. 다. 토지 등기부의 기재 사항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Y 토지의 합병 전 토지인 Y 도로 291㎡ 토지와 이 사건 AD 토지의 합병 전 토지인 AC 도로 922㎡ 토지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87. 10. 16. 접수 제7746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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