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1913년경 작성한 수원군 D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과천군 E에 주소를 둔 F이 수원군 G 답 2,354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58. 12. 31. H 답 462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 및 I 답 740평, J 답 1,152평으로 분할되었고, 대한민국은 1961. 5. 31.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농지개혁 당시 작성된 분배농지부용지에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피보상자란에 K에 주소를 둔 L이, 분배농가란에 M가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수원군 D는 행정구역 명칭이 화성군 N로 변경되었다가 1989. 1. 1. 오산시 O으로 재차 변경되었고,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2006. 11.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마. 피고 B 및 P, Q, R(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S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S의 상속인들인 이 사건 상속인들이 위 소유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1가합845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 12.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피고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오산시 T에 본적을 두고 있던 L은 1950. 7. 5. 사망하였고, 원고가 L의 권리의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사.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1가단5159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