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07.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선고 받고,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19:17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23에 있는 ‘ 하모니 마트 영 운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로 71 건 영아파트 107 동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CA110E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추산)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