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2.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2011.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2008. 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아 확정되었고, 2007.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5. 30. 05:55 경 청주시 상당구 B 내 상업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