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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5』 피고인은 2010.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7. 00:58 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금 천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다빈치 안경점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05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D 체어 맨 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2:05 경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암동에 있는 LG 베스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2016 고단 10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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