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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1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44』

1. 피고인은 2012.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시에 있는 은하수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 로 뉴 베라 관광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890』

2. 피고인은 2012.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5. 10. 31. 02:35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 정로에 있는 우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 봉로에 있는 샬 롬 크리 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

3. 피고인은 2012.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 2015. 12. 9. 0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 우체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가 경로 청주 서부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7』

4. 피고인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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