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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53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으로 행세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8.경부터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 중, 2015. 3. 13. 공주시 반죽동 소재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민원실에 ‘피고소인 C은 건축업자 D로부터 고소인에게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아 보관 중인 가불금 100만원 중 30만원을 횡령하였습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 제출 후, 2015. 4. 6. 공주시 반포면 소재 공주치료감호실 접견실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C은 2014. 4. 내지 5.경에 고소인이 건축업자 D로부터 고소인에게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은 가불금 100만원을 보관하던 중, 70만원만 전해주고30만원은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횡령죄로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3. 5. 8.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가불금 100만원을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70만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주었고, 나머지 30만원은 피고인이 C의 처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하여 미안하다면서 C에게 미납 휴대전화 요금 변제와 C의 처의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승낙하였으므로 C이 위 30만원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횡령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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