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4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이 운영하는 ( 주 )D 는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라는 어린이 동물체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 주 )D로부터 위 시설 실내건축공사를 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경 창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1. 피고소인 C은 ‘F’ 라는 어린이 동물체험시설 공사를 고소인( 피고인 )에게 발주하면서 사실은 고소인에게 공사비 전부를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2014. 7. 28. 경 공사를 완공했는데 (1 차 공사금액 7억원, 2차 공사금액 10억원), 공사대금 합계 18억 7천만원 중 일부인 1차 공사대금 7억 6,9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나머지 11억 1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2. 피고소인 G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4. 경 1억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계약의 도급금액은 7억원이고 C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G은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G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들을 각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G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추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