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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1 2012고정319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3.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액면금 500만원인 위조된 가계수표 2장을 6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위조된 가계수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금원을 차용하려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은행에 조회를 해보는 바람에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 가계수표들을 매도한 C에게 60만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고, C로부터 그 중 48만원을 반환받고 12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채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되자, D과 C을 상대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위 12만원을 반환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11.경 서울 송파구 가락2동 162에 있는 성동구치소 호수 불상의 방에서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 같은 D은 공모하여, 2010. 9. 4.경 고소인에게 위조된 가계수표 2장을 교부하면서 ‘가계수표 2장을 맡길테니 100만원을 차용하여 달라,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과 C은 2010. 9. 4.경 피고인에게 가계수표 2장을 맡기고 피고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하여 간 사실이 없고, 단지 C이 액면금 500만원인 가계수표 2장을 매매대금 60만원에 피고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1. 우편으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서울 송파구 가락동 9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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