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6.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C으로부터 임대 기간 2015. 6. 28.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550,000원으로 정하여 위 부동산을 최초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정비센터’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다가 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2015. 6. 28. C으로부터 임대 기간 2018. 6. 28.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으로 정하여 위 부동산을 다시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15. E(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인 2015. 11. 12.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7.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1. 18.과 2018.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으니 계약 종료에 맞춰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는 2018. 4. 16.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8. 5. 23. F과 ‘피고의 자동차관리사업 허가권,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과 고객명단, 영업상 노하우 및 이점 등 무형자산을 6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8.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하면서, F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