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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192323
관리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68,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2. 미합중국인 C으로부터, C 소유의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제12층 제1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22.부터 2017. 4.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2. 8.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4. 21.자로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다. 선정자 B은 C으로부터 2017. 3. 24.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7. 4. 28.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선정자 B은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자신이 C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였고, 2017. 6. 16.까지 새로운 임차인 등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및 2017. 4. 21.부터 상환시까지의 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그 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2017. 8. 30.까지 임대조건 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임대차 등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상환하며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연 6%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전부 이행할 때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관리비 및 제반 비용을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같은 날 선정자 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관리비 등 제반 비용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 B은 2018. 1. 12.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다.

1. 선정자 B 및 피고는 2018. 1. 12. 5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잔금 40,000,000원(원금 170,000,000원 중 2017. 11. 2. 지급한 110,000,000원 및 2018. 1. 2. 지급한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6,927,120원 합계 46,927,120원의 변제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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