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7. 6. 12.경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D 소재 건물 2층 4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은 관리비를 포함하여 1,300,000원(단, 원고와 C은 합의로 임대차계약서에 월 차임을 9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으로 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실내 포차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권리금계약 체결 등 원고는 피고와 2018. 1.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권리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하여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2,000,000원은 권리금계약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5,000,000원은 2018. 1. 26. 지급받으며, 잔금 13,000,000원은 피고가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날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7. 2,000,000원을, 2018. 1. 26.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C은 2018. 1. 17. 피고와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 기간 2018. 2. 6.부터 2019. 5. 31.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일자는 2018. 2. 17.이나 이는 2018. 1. 17.의 오기이다), C과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
원고는 2018. 2. 14. 영업허가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8. 2. 20.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권리금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권리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7,000,000원만을...